정부, 약 배송 확대 추진
벤처업계 “혁신 위축”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참여에는 제동을 걸면서 환자의 약 접근성은 별도 제도를 통해 넓히는 셈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을 연결하는 동시에 의약품 공급까지 담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는 것이 골자다.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온 대표 업체가 닥터나우여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왔다.
논란은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체 비진약품을 설립하면서 불거졌다.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해왔다.
반면 약업계에서는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맡을 경우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을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법 통과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은 막히지만 약 배송의 문은 오히려 넓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우선 섬·벽지 주민과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에 약 배송을 허용하고 향후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기 쉽도록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손본다. 현재 주 단위로 제공되는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를 보다 자주 갱신하고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꾸린다.
닥터나우와 벤처업계는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온 사업이 제한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 등 우려가 있다면 해당 행위를 직접 규율해야 한다며 사업모델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번 법안을 과거 ‘타다 금지법’에 빗대며 신산업의 진입과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에는 업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닥터나우는 그동안 약 115만건의 약 배송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환자 수요와 지역·시간대별 의약품 접근성 관련 경험을 향후 제도화 논의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길은 좁아졌지만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어떻게 신속하게 전달할 것인지를 둘러싼 제도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우람 기자(kwr@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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