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회적 필요 따라 심의 거쳐 허용
민감정보 등은 사전 위험평가 의무화
공익적·사회적 필요가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별도로 AI 개발을 위한 특례를 신설,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선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상·음성 데이터를 활용해왔지만, 적용 기간이 기본 2년·최대 4년으로 한정된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전문 감독체계에 기반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도 특례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미 심의·의결을 거친 사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AI 발전수준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사업자와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dhp@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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