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 시간외근로 일률규제 내달 완화…“노동환경 악화 우려”
일본에서 노사 합의 특별 조항을 둔 기업은 사실상 월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허용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다음 달부터 시간 외 근로(잔업)에 대한 일률적인 감축 행정지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 노동기준감독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로 포함)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이내’로 잔업을 억제하도록 일률적인 지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특별 조항을 체결한 기업의 잔업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월 45시간 이내 연장근로 협정을 체결한 일본 기업(전체의 약 50%) 중 약 70%가 ‘월 100시간 미만’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률적 근로시간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합의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규제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사측의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시행을 의무화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잔업은 억제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향적 검토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는 2018년 도입된 ‘일하는 방식 개혁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은 2015년 대형 광고회사 덴쓰의 20대 신입사원이 월 105시간 초과 근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법정 잔업 한도를 도입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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