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합뉴스
요소수.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두 달 연장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유통업체가 안정적인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량 기준은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20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한다.

중국의 수출 통제 해제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현재 요소 재고도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요소수는 경유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는 촉매제로, 대부분의 경유차는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기간도 이달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사기·주사침의 보관량 기준은 제조업체 재고량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달 24일부터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이미 완화됐다. 판매량 제한도 함께 해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상황과 각 품목의 수급·유통 상황을 살펴보면서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양호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