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송치된 전북 완주경찰서 경위 중징계의결

직위해제·수사 거쳐 송치된 상태…감찰도 병행

AI가 생성한 일러스트.
AI가 생성한 일러스트.

헬스장에서 타인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힌 경찰관이 수사에 이어 중징계에 처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경찰서는 산하 파출소 소속이던 A경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경위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완주의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타인이 흘린 에어팟(애플社 무선 이어폰)을 습득한 뒤, 헬스장 측에 문의하거나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에어팟이 A경위와 가까운 위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전주덕진경찰서가 이달 초 A경위를 수사 후 절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A경위는 경찰에 “일주일 전 잃어버린 이어폰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가 에어팟을 가져가는 장면도 CCTV로 확인됐다. A경위는 이달 초 수사와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 감찰을 받고 이날 정직 처분에 이르게 됐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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