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79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변제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31일 기준 7900억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 재원과 대상·기준, 예상 변제금액,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갚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서 조달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중 일부를 기존 상거래 공익채권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DIP 대출금을 신규 상품 매입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67개 점포 영업 재개 등에 우선 사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첫날인 지난 13일 대전 유성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첫날인 지난 13일 대전 유성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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