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 검찰 보완수사 거쳐 살인죄 기소…시신유기 공소시효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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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한겨울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하고 이틀 뒤인 1월 15일 오후 5시 15분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조수석에 아이를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일대 평균 기온은 5.73도였다. 출생 당시 체중이 2.16㎏에 불과했던 미숙아가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유기 장소를 두고 “땅에 묻었다”고 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시체유기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동학대치사 등 특례법 조항은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건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을 전수조사하던 지자체가 이상 징후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2024년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의학자 2명의 자문을 통해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해 범행 동기를 구체화했다.

조사 결과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한 A씨는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퇴원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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