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9명 구성…9월 초 심사해 3명 이상 압축
행안장관 1명 제청·인사청문 거쳐 대통령 임명
윤호중 장관 "국민이 천거한 인재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9월 초에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수청장으로서의 자격과 역량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히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하는 길을 열어뒀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중수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다. 국민이 천거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완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장관은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출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중수청장 임명은 내달 하순 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피천거인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했어야 한다. 또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위촉직 위원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다.
윤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되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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