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며 “형 집행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소집해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며 계엄을 선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의할 계획 없이 6명의 국무위원만 불렀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로 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 전부터 정족수를 맞추려 했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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