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기간이나 시기가 넘거나 지남)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사태는 15년전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문제로 꼽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보다 직접적인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성연 기자(jo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