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한국행정학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한국행정학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남종섭 의장은 19일 한국행정학회와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남 의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 지원체계 등을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직과 운영 전반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체계가 미흡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남 의장은 단순히 정치권 차원의 법안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학계의 연구와 전문가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선언이나 구호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연구를 함께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뿐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마련에 정치권과 학계,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춘성 기자(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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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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