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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넘겨 자금세탁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약 1억1천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조직이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직 내에서 피해금의 흐름을 감추는 이른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콜센터,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 규모 역시 1억원을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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