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4명 중 찬성 10명·반대 4명
대법관 서면 제청·전원합의체 회부 등 질의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주요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 도중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요청한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장기간 공석이 이어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여사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뒤 나왔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 및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희 의원도 서면 제청을 두고 “정치 한가운데로 사법부를 가지고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며 여당의 출석 요구에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이번 출석 요구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도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실제 법사위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우람 기자(kwr@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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