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2년 6개월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19일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게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1년 더 늘어난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에게 발송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원장의 이 발언과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고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개인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주체가 국군방첩사령부임을 인지했다”고 짚었으면서도 “이 내용만으로는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는 사실까지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윤성연 기자(jo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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