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직 중 관내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 사실이 없었고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결과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에 비춰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줄곧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에 자신의 명함이 동봉된 13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기관장 명의를 밝히는 형태의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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