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행인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소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4시쯤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옷에서 지갑과 백화점 상품권 등 1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깨우고 물을 나눠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B씨의 소지품을 빼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훔친 상품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 다음 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게시했다. 이를 우연히 확인한 B씨는 해당 상품권이 자신의 소지품임을 알아채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중고거래 희망자로 위장해 A씨와 직거래 약속을 잡은 뒤 거래 장소 인근에서 잠복했다. 이후 현장에 나타난 A씨를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 연합뉴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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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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