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추천위 구성…위원장에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내달 초 3인 이상 압축·장관 제청…국회 청문 거쳐 대통령 임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초대 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에게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출범과 함께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은 별도로 출범하는 공소청이 맡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위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문성과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피천거인 자격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인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 희망자는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작성해 26일 오후 6시까지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만 접수하며 팩스, 이메일, 일반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인선 절차는 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후보군을 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가 9월 초 회의를 열어 전문성·중립성·조직 운영 역량 등을 종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위가 적격 후보자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천거와 추천위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되고, 수사 공백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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