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담벼락 덮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연합뉴스
폭우에 담벼락 덮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연합뉴스

지난달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30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난지원과 공공시설 복구에 약 7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날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월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가 수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은 2동이 전파되고 3동이 반파됐으며 376세대가 침수됐다. 농·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각각 900㏊(헥타르·1㏊는 1만㎡)와 32㏊ 규모였고, 소상공인은 231개 업체가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의 경우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71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된 세대에 350만원씩,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에 300만원씩, 농가에는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 복구비용이 지급된다.

피해 규모가 작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곳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5일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연 기자(jo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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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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