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40대 여성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황정민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됐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또 황정민이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해 자신이 실무를 맡았으며, 소설 집필도 권유받아 작품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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