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활용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확보한 정비구역에서는 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소요되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주민 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단축한다. 창립총회와 해당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약 245일(8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전날 전 자치구에 전달돼 곧바로 적용된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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