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사진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웨딩 촬영 등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사진기사인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예식장 여성 탈의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이용객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탈의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가 무선으로 연동된 사실을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 10여 명의 불법 촬영 영상을 추가로 확보한 뒤 이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및 여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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