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장 등 19년간 검사 재직
최대 166명 규모…내달 초 본수사 착수
투표지 부족·통계 조작·외유성 출장 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이태한(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1966년생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이 특검은 최장 20일 동안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인선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특검을 포함해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총 12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와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투표자 수 통계 조작 의혹이 포함됐다. 선관위의 사건 축소·은폐,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부실과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경위를 수사해 왔다. 지방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실제 중단됐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투표자 수 집계 과정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시·도선관위에 큰 오류가 아니면 다음 시각 보고 때 투표자 수를 가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자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침의 작성·보고·승인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과 예산 집행 의혹도 넘겨받는다. 합수본은 전직 선관위 간부 가족 관련 업체 3곳이 선관위와 175억원 규모의 계약 103건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90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6명을 심사한 뒤 이 특검과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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