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모텔 등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유도제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동일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드러나 병합 기소됐다.

김씨 측은 최후진술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는 “과거 유사 강간 피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신체 접촉을 막으려 약물을 건넸을 뿐, 사람을 살해할 의도나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재판 내용 유출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의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김씨 측의 성범죄 피해 주장이 ‘파렴치한 2차 가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김씨가 주장하는 성범죄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며 “극악무도한 연쇄 범죄로 다수의 희생자를 낸 만큼 사법부가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둔 김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열린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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