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개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주 내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정식 취소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를 명확한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즉각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통일교 측 간부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의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라 권 전 의원은 판결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됐다.

1985년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한 권 전 의원은 검사 생활을 거쳐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 2009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대한변협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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