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60대가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뒤집혔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니라 범행 장소인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던 A씨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씨가 자신의 아내를 범행으로 몰아간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마치 현장에 자신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냈고, A씨의 아내는 이후 경찰 소환조사에서 남편을 돕는 듯한 투로 진술했다.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은 경찰이 A씨 아내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편이 진범으로 드러나면서 A씨의 아내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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