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마리당 0.05㎡→0.075㎡ 적용

농식품부, 신축·증개축 예비사업자 31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9월 부터는 더 좋은 품질의 계란을 먹을 수 있을까? 일단 그렇게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서다.

그동안 마리당 0.05㎡의 면적으로 산란계를 사육하던 ‘4번란’ 생산 농가는 내년 9월 이후 마리당 0.075㎡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하거나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산란계의 생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가금류 복지 신장과 함께 고품질의 계란 생산의 길이 열리겠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는 건 부담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설 신축·증축 비용을 지원하고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먼저 사육 시설을 확장하려는 농가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신청받은 후 선정위원회를 연다.

또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축사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늘려 왔다. 최소 사육 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시·군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 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조처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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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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