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환경 개선·간판 교체 요구하고 비용 떠넘겨

공정위, 판매 목표 강제한 행위 첫 제재

가맹점에 자체 상표(PB) 상품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가맹점을 압박한 행위 등으로 ㈜다비치안경체인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 방지 명령과 통지 명령,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8개 세부 지표로 나눠 이를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10만원 이상(안경테) 전략 브랜드 판매비율을 비롯 누진기능성 판매비율, 홈피스 판매비율, 전략상품 판매비율 등이다.

세부 지표에 포함된 PB 상품 등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해당했다.

이에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야 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목표를 1회 미달한 가맹점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매달 가맹점의 판매 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는 제재를 가한 것이다.

특히 3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 가맹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다비치안경체인은 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추진한 점포 환경개선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사업자가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용된 비용 중 감리비를 제외한 비용의 20%만 부담했다.

그러나 감리비 역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1년쯤 도입된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반영해 간판 교체 공사를 193개 가맹점사업자에 권유·요구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상 간판 교체 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가맹본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제재에는 광고 652건과 판촉 행사 87건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서 비용을 전가한 부분도 포함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 설정 역시 판매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 사업 거래를 하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다비치안경체인 본사. 연합뉴스
다비치안경체인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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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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