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신규 발주하는 아파트 승강기에 냉방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승강기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다. [LH 제공]
LH가 신규 발주하는 아파트 승강기에 냉방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승강기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아파트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집중호우로 승강기가 침수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키는 기능도 도입한다.

LH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은 시행 이후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설계기준을 개선한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안전기능도 강화한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킨 뒤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승강기 전력 설계방식도 바꾼다. 기존 제조사의 최저사양을 중심으로 전력 용량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하는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 설치와 침수 안전 강화, 운행 속도 개선 등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다시 투입한다.

입주민의 승강기 이용시간도 줄인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을 높여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승강기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의 디자인과 품질도 개선한다.

기존 임대주택 승강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 냉방장치(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의 승강기 725대를 교체한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냉방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는 예산과 현장별 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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