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쯤 당진시 고대면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차량이 뒤집히면서 화재가 발생, 신고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15분 만에 진화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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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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