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후손 복지에 사용”…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재개

친일재산귀속법 12월 시행…2010년 해산된 조사위 최대 5년간 활동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친일재산 환수 작업을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수 재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일재산 환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보유했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처분한 뒤 발생한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맞춰 2010년 해산됐던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도 다시 설치돼 최대 5년간 활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미 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2일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11명으로 설립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법규와 조직, 예산, 사무공간 등을 마련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정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진행해온 국가의 재산 환수 소송도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친일재산 환수의 의미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조사위원회는 과거 조사에서 확인된 친일재산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처분된 재산의 대가 등을 대상으로 환수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 관련 업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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