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누범기간 동종 범행, 엄벌 불가피”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재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경남 김해의 주점과 노래주점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의 주점에서는 술값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 주점에서는 과거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 신고를 당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종업원의 이마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노래주점에서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여성 종업원이 자신이 골라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범행도 있었다. A씨는 김해의 또 다른 주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 시점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A씨는 과거 폭력과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이후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석 판사는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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