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위 만장일치 의결…6명 심사해 대한변협 추천 후보 2명 선정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연합뉴스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특별검사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두 사람은 모두 대한변협 추천 인사다.

추천위는 후보자들의 수사 역량과 독립성, 공정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제기된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와 특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태한 전 검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이혁 전 검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비롯해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에서 1차장검사를 지냈으며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리앤리 대표변호사다.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최종 특검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법정 기간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다.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는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 준비기간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해 실제 수사는 다음 달 초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선거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관련 의혹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추천위는 이날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공식 추천하면서 역할을 마쳤다. 특검 후보 추천을 끝으로 국민추천위원회는 해산한다.

이제 특검 수사의 향방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과 수사팀 구성에 달렸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지 주목된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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