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 “기본권 제한 과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도 사생활 보호 원칙 ‘위배’
규제 길은 열려 있어… “정교한 법 재설계 필요”
마크롱 정부 타격… “내년 봄까지 법안 재추진 확고”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전면 금지 정책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기관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마크롱 행정부의 청소년 Digital 규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며, 비례적이지 않은 침해”를 가한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를 SNS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 자체는 인정되나,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위헌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특정 연령대의 SNS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목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보다 정교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다시 설계할 경우 SNS 규제 추진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은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청소년 SNS 차단을 적극 추진해 온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엘리제궁은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의 법적 틀을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견고한 법안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종료 시까지 아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며 “내년 봄까지 이 개혁을 성사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규화 대기자(david@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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