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힐 가능성 낮아… 지연이자 유예 및 자금 확보 ‘시간 벌기’ 분석
‘세기의 결혼’에서 9년 법정 공방으로… 고백 편지부터 시작된 파경
665억에서 9440억까지… ‘노태우 비자금’ 변수 속 마지막 법리 시험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는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조치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여부를 다루는 만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율 및 규모 산정 과정에서 법률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사건을 파기한 바 있고 파기환송심이 그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이 거액의 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연간 472억원(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연 5%의 지연이자를 유예하기 위해 상고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9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식의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후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판결했으나, 2024년 5월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유입을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 자금을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의 비율로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해 노 관장 측 주장을 배척했으나, 이후 주가 상승분을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로 이 미증유의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문턱에서 한 번 더 법리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장우진 기자(jwj17@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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