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14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언급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다”면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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