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사업장 규모·휴일대체 여부 따라 수당 달라져
광복절부터 이어지는 사흘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의 관심이 오는 17일 월요일에 쏠리고 있다.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직장인이 쉬지만 업종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이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평소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해 이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뿐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대체공휴일에 정상적으로 쉬었다고 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
반대로 이날 출근해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일대체 없이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50% 이상의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임금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가 “17일에 출근하고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했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회사가 임의로 쉬는 날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을 공휴일 대신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당초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신 지정된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이 경우 원래 대체공휴일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공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바꾸는 개념이다. 반면 보상휴가는 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뒤 지급해야 할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휴일근로의 가산분도 반영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이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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