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최근 2개월간 수십차례 간음하고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결론지웠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위력에 의한 범행이 있었음을 확인해 죄명을 바꾸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전북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위력에 의한 범행을 확인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A씨에게 새로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다. 경찰이 적용하려 했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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