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드론·기타 부품은 25%

中 의존도 낮추고 자국 생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내 드론 공급망과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구성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UAS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뒤 관련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율은 드론의 크기와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을 비롯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내달 3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25% 관세는 180일 뒤인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의 관세율은 10%다.

백악관은 드론을 현대전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드론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성격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드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큰 가운데 미국은 드론과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및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정부는 미국에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미국의 국가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주희 기자(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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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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