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 이자…하루 1억3000만원 수준
14일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9년여만에 소송이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로선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최 회장 측에서 재상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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