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구매 늘리면 최대 15% 추가 지급
TV 우선 공개는 가점…OTT 조기 공개하면 감점
케이블TV 업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채널 사용료를 매년 전년도 지급액의 80%까지 우선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1년차에 보장하고, 2년차 60%, 3년차 40%를 우선 보장한 뒤 4년차부터 평가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으나, 개정안은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채널은 전년도에 받은 사용료의 80%를 먼저 배분받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만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등의 평가 결과를 적용받게 된다.
콘텐츠 투자를 늘린 채널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구입비를 전년보다 10% 이상 30% 미만 늘리면 기존 산정 사용료의 3%, 30% 이상 50% 미만은 6%, 50% 이상 70% 미만은 9%, 70% 이상 90% 미만은 12%, 90% 이상 늘리면 최대 15%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선공개 등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에 투입된 비용은 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TV 우선 공개에 대한 가점도 신설했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다른 플랫폼 공개를 미루는 ‘홀드백’을 유지하면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청률 1% 이상인 콘텐츠에는 최대 10%의 가점을 적용한다.
반대로 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OTT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 별도의 홀드백 없이 동시 또는 조기 유통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한다. 실시간 방송을 경쟁 플랫폼에 그대로 동시 송출하면 7%, 실시간 동시 송출 없이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전에 주문형비디오(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다만 이 같은 감점을 적용한 뒤에도 전년도 사용료의 80%는 보장한다.
SO업계 관계자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고 TV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콘텐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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