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구매 늘리면 최대 15% 추가 지급

TV 우선 공개는 가점…OTT 조기 공개하면 감점

박건철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13일 케이블TV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 설명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제공
박건철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13일 케이블TV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 설명회에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 제공

케이블TV 업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채널 사용료를 매년 전년도 지급액의 80%까지 우선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1년차에 보장하고, 2년차 60%, 3년차 40%를 우선 보장한 뒤 4년차부터 평가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었으나, 개정안은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채널은 전년도에 받은 사용료의 80%를 먼저 배분받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만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등의 평가 결과를 적용받게 된다.

콘텐츠 투자를 늘린 채널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구입비를 전년보다 10% 이상 30% 미만 늘리면 기존 산정 사용료의 3%, 30% 이상 50% 미만은 6%, 50% 이상 70% 미만은 9%, 70% 이상 90% 미만은 12%, 90% 이상 늘리면 최대 15%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선공개 등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에 투입된 비용은 투자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TV 우선 공개에 대한 가점도 신설했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다른 플랫폼 공개를 미루는 ‘홀드백’을 유지하면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청률 1% 이상인 콘텐츠에는 최대 10%의 가점을 적용한다.

반대로 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OTT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 별도의 홀드백 없이 동시 또는 조기 유통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한다. 실시간 방송을 경쟁 플랫폼에 그대로 동시 송출하면 7%, 실시간 동시 송출 없이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전에 주문형비디오(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다만 이 같은 감점을 적용한 뒤에도 전년도 사용료의 80%는 보장한다.

SO업계 관계자는 “매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하고 TV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콘텐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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