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내용 누설 등 혐의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기소됐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잔여사건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현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이번 수사를 통해 채 상병(순직 당시 일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란 보고를 받고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기훈 전 비서관에게 누설해, 임 전 비서관에게서 국방부 관계자·해병대 순으로 정보가 누설됐다고 보고 있다.
최주원 전 경북청장과 노규호 전 수사부장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반환하라’고 불법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북청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기록을 군검찰로 반환시키는 게 위법·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단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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