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13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이 마련·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정비사업과 세제·실거주 규제에 대한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두고는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에 앞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해야 하며,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규제 개선안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모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안이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정비사업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빠진 만큼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LTV 산정 방식만 손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비사업 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서는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가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 규제만 완화하고 세제와 실거주 규제를 그대로 두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길 기자(sweats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