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판단하고 예외로 인정하는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등 융통성은 가져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기 연장도 불가하다.
이 규제대상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임대차하는 경우는 제외) △본인이나 배우자 중 누구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등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투기성으로 보기로 했다.
예외로 허용되는 사유를 비교적 폭넓게 정했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그 외 지역은 90%)에서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그 외 지역은 80%)로 축소된다. 단 무주택자의 경우 현행 보증비율이 유지된다.
박진우 기자(pjw1978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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