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 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버스·마트·병원·약국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해당 업종들이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직접 발췌한 뒤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제도가 ‘부의 대물림’이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재산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대폭 좁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트·버스·택시·창고·병원·약국 등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베이커리 등 음식점업도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깐깐하게 고쳤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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