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초년생을 노린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하나은행이 청년층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기 피해를 은행이 비용을 대어 철통 방어해 주겠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돕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하나손해보험과 공동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가입자(하나손해보험 인수 기준 충족 시)다.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 전액은 하나은행이 부담한다.
이 상품은 전월세 계약 과정이나 입주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집주인을 사칭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벌이는 사기,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실제 입은 손해 금액을 전액 보장한다.
다만 이번 보험은 명백한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단순 재정 악화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입자로서의 법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시작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단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 행보”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jh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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