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 기자회견

“인천시, 지원주택 등 긴급대책 마련” 촉구

인천공항공사 “1∼7월 관련 민원 24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발적 퇴거 요청”

인천공항에서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에서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에서 지내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명령서를 소지품에 붙이는 방식으로 퇴거 조치에 나섰다. 그러자 노숙인 인권단체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12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라”며, 퇴거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 내 노숙인들에게 즉각적인 노숙 중단과 여객터미널 밖으로의 이탈을 촉구하는 퇴거명령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은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천시에 대해선 “노숙인 지원체계의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공항시설법에 따라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은 공항 안 노숙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공항운영자는 위반행위 제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수의 여객이 밀집하는 휴가철에는 공항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요구된다”며 “무분별한 노숙행위는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숙인에게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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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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