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선거소청 이어 광역 단체장·교육감·비례의원 등 261건 선거소청 기각·각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서 열릴 선거소청 출석을 앞둔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당일 중앙선관위에서 열릴 선거 소청 장면을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 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진 뒤 회견을 열어 소청에서 다룰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서 열릴 선거소청 출석을 앞둔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당일 중앙선관위에서 열릴 선거 소청 장면을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 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진 뒤 회견을 열어 소청에서 다룰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고도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선거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이유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함께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소청도 기각했다.

선관위는 경기지사 선거 및 도의회 비례대표 선거, 충북지사 및 도의회 비례대표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낸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지난 7일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날(11일) 자료에선 시간대별 투표율 허위입력에 사과하면서도 “시간대별 투표자수와, ‘최종 투표자수’는 집계방식과 정확도가 상이하다”며 참관인이 참여하는 개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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