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증권사 의무 위반시 신규 공급 제한… 지정 절차도 2단계로 단축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연합뉴스]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시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7월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국내 자산 상품은 현행 3%에서 2%로, 해외 자산 상품은 6%에서 5%로 기준이 축소된다.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에 대한 관리 처벌도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고의나 중과실,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역시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단축된다. 괴리율이 의무 범주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예고 조치가 내려지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2배를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즉시 지정된다. 지정 시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대한 모의거래 서비스도 19일부터 정식 개시된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보유와 사전교육 3시간 수료 외에 5거래일(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상품 신규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7월30일 12조4000억원에서 지난 11일 7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8월4일부터 10일까지 약 1조4000억원의 순환매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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