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90거래일간 ‘연속 45거래일’ 기준 상회 못하면 상폐
중소기업계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유예·보완을"
한국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처의 일환으로 이른바 '동전주'와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다.
이중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 시장이 21개다.
동전주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인 시가총액 기준에 지속적으로 못 미쳐 관리종목이 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와 코스닥 4개 등 총 9개였다.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시에 시총도 기준에 못 미친 종목도 3개(코스피 1개·코스닥 2개)였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중소기업계는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실적·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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