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만취 승객 유기…실종신고 소동 초래

광주지검, 별건 혐의 포함 1년6월 선고 요청해

피고 택시기사 측 “고의로 위험 빠뜨리지 않아”

“피해자 대답해 택시 불러주고 수색도 도왔다”

공소사실 인정, 선처호소…내달 23일 선고공판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만취한 승객이 구토 증세를 호소하자 대로변에 내려둔 채 떠난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형법상 유기죄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택시 기사 20대 초반 이모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택시 기사로 일한 올해 1월 23일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한 손님 A씨가 ‘구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지 않고 왕복 16차로 가장자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승객 A씨에게 다른 택시를 호출해준 뒤 떠났는데, 인사불성 상태였던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도착한 택시에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귀가가 난항을 겪던 중 가족은 그를 행방불명됐다고 신고해 실종자 수색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씨는 별건으로 제기된 혐의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A씨에게)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유기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다른 택시를 실제 호출했고 이를 취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운행 중 A씨가 전화통화를 했고, 정차 후 스스로 내려 구토한 뒤 인도에 앉았으며, 다른 택시를 불러주겠단 이씨에게도 대답해 외관상 의식이 있었다고 볼 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수색에도 도움을 줬다”며 고의로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쯤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계좌 OTP와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사기 범죄 등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별건 범죄까지 포함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연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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